부린이의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첫걸음 2편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 첫걸음 2편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입찰자에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입찰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없지만, 케이스별로 살펴봐야 하는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알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굳이 지금부터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경매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경매 초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임의경매)에 이어서 (강제경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에게 나의 부동산 권리를 위임한 적 없지만, 채권자가 강제로 압류 신청 후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위 그림을 보시면 직장인님이 신용카드로 많은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플렉스..
2024. 5. 3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