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첫걸음 3편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 첫걸음 1편과 2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난 글을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05.23 - [부린이의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첫걸음 1편 (임의경매)
2024.05.30 - [부린이의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첫걸음 2편 (강제경매)
오늘은 실제 경매 매물을 보면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임의 경매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는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가 말소기준권리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8-7-24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2022년 4월 7일 근저당이 있지만, 첫 번째 근저당보다 날짜가 뒤에 있음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2018년 7월 24일 근저당이 2022년 4월 7일 근저당 보다 해당 물건에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므로, 가장 빠른 2018년 7월 24일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강제 경매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강제경매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강제경매도 임의경매와 동일합니다. 그림의 등기사항에 2022년 11월 02일 강제경매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위에 소유권 2개가 있지만, 소유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전부 소멸, 빠르면 인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의 차이는 말소기준 권리의 명칭 차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하게 되면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으니 이건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경매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하는 우리들은 저 물건이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권리분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의 경매보다는 강제 경매에서 권리분석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나, 그건 앞으로 진행할 권리분석 시간에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보며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분석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일반적인 경매 물건을 입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어렵게 공부하면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최대한 쉽게 핵심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건 고르는 법부터 임장, 권리분석, 입찰, 명도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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