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로 대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용증명으로 간단히 입장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내는 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증명 양식 두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
임대차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소지로 실거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실거주로 인한 계약 갱신 거부)
수신인(임차인)
성명(번호)
주소
발신인(임대인)
성명(번호)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임대차 계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임대차 계약기간 : 0000년 0월 00일 -0000년 0월 00일
임대차 계약금액 : 금일억원(₩100,000,000원)
1.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임대인(OOO)은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임대차 계약주소지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임법 제6조의 3 제1항 8호에 의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계약갱신 청구 거절)을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 표현합니다
3. 임차인(OOO)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OOOO 년 OO월 OO일까지 반드시 명도(이사) 하여 주십시오.
4.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익일에도 명도(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명도소송과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또한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현 소유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 미 이행에 대한 배액 배상금,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숙박료, 이사비용 및 보관비용, 제소 송 비용 등)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후 지급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내용증명 회신은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핸드폰 (010-1111-1111)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표시로 생각하겠습니다.
7.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인해 서면으로 명시하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00일 발신인 (OOO)
위 내용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입주를 할 테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주소의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신인(임대인)
성명(번호)
주소
발신인(임차인)
성명(번호)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건.
임대차 계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임대차 계약기간 : 0000년 0월 00일 -0000년 0월 00일
임대차 계약금액 : 금일억원(₩100,000,000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지난 00년 00월 00일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본인은 위 임대차 계약 상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00년 00월 00일로부터 5개월 전인 00년 00월 00일에 귀하에게 종전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청합니다.
4. 현재의 경제사정 및 그간 본인이 귀하와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점과, 귀하가 대해 주신 품격을 신뢰하여 재연장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심정을 이해하시어, 기존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믿고 귀하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5. 본 건과 관련된 회신 및 기타의 통지는 본인 (010-1111-1111) 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00일 발신인 (OOO)
임차인의 입장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위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요청할 사항이나 기존 내용과 다르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과거 제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기 쉽게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임대인(갱신거절)과 임차인(계약 갱신)의 입장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해당 양식을 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 가지 포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린이의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2부) (0) | 2021.10.07 |
---|---|
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1부) (0) | 2021.10.06 |
표준임대료가 시행된다면? (0) | 2021.09.29 |
이사 준비 필수 가이드 (0) | 2021.09.27 |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