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매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만 믿고 서류를 대강 훑어보고는 그냥 덮는 게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상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등기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각 항목별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동의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층별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 2번 네모칸 : 해당 집합건물(아파트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46388.5㎡)
-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의 전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59.965㎡)
- 2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을 취득할 시 소유할 수 있는 대지권을 표시합니다. (28.24㎡)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부분)
- 등기부등본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권리자의 상세한 내용과 취득 날짜, 취득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의 표시 목록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들 등기의 변경과 말소 및 회복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번 네모칸 : 하나은행 2002년 11월 2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5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번 네모칸 : 하나은행 2012년 4월 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A~Z )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부린이라 더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다시 한번 쉽게 요약 들어갑니다!
"
표제부 :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000동 000호 전용면적이 00㎡이고 대지권은 00㎡ 을 갖게 되는 거구나!
갑 구 : 매도하는 계약자와 실 소유주가 맞는지 볼까?
이번에 000동 000호 전세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가등기/압류/경매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내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을 구 : 이번에 내가 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꼭 요청해야겠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열람하기에 들어가면 부동산 구분과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3.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확인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며,
부동산 소재 지번의 상세주소를 확인한 후 파란 네모칸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4. 집합건물의 전유 세대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5. 등기기록 유형, 주민번호 공개 여부 및 결제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 다시 한번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
- 결제 버튼을 누르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 선불 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가능)
오늘은 부린이분들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십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고 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면 아래의 영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사회 초년생을 울린 전세사기 사건 -
부동산 사기 사건의 대다수의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자이거나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만약 사회에 나오기 전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부동산 투자를 떠나 기본 상식으로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부린이의 관점으로 다양한 부동산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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