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첫걸음 (임의경매)
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입니다. 블로그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알려드렸던 부동산 경매 내용을 누구나 보기 쉽도록 만화로 만들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은 책이나 영상을 이용한 독학을 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강의로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독학은 비용이 적거나 거의 들지 않는 반면, 유료강의는 독학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배우는 속도나 학습효과는 확실히 빠릅니다. 비용에 따라서 1:1 코칭으로 입찰에서 명도까지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벽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말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니, 부동산 초보는 물론 이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물건을 보면, 눈으로는 해당 내용을 읽고 있으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위 시선도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분들 즉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경매’라고 하면 그거 안 좋은 거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명도 하는 낙찰자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네가 나를 쫓아내는 거야!’라며 당사자의 원망을 듣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부동산 경매라는 투자 방법을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든 안 하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종합선물세트이며, 부동산 투자라는 전쟁에서 남들에게 없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아주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첫걸음 시간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쉽게 부동산 경매를 알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가 있고, 강제경매는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으로 나눠집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각 명칭은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항목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연체가 되면 은행은 '임의'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물건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행위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임의 경매는 담보를 제공한 금융거래에서 계약상 불이행을 하면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인을 많이 합니다. 그중 내용을 잘 보시면 [근저당물건의 처분] 이란 항목에 (계약상 불이행 시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 경매 절차에 의함이 원칙)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은행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있고, 담보물의 처리 방법은 임의경매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경매 첫걸음 2편 (강제경매)에서 계속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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