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기준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일반 매매가 어려운 지금 주택 수요층이 청약으로 몰리고 있어 앞으로 청약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청약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21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와 생에 최초 청약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청약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조건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2. 최초 혼인신고부터 청약일정까지 무주택 기간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진행되며, 저소득층에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량의 20%를 공급하게 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조건
1.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미혼) 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소득이 최대 160%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에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를 공급합니다.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달라지는 점은? (21년 11월부터)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2.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는 것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배려)
3.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1.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합니다. ☜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 1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기준(3.3억 원)을 적용하여 추첨합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3.3억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를 배려하기로 하였습니다.
3. 특별공급 기준 (21년 11월부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약시장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높아지는 주택 가격으로 주거안정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의왕 군포 안산 등 14만 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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